미숙아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(2025년 기준)
배우자가 출산을 앞둔 공무원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챙기세요. 그리고 올해부터 미숙아(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.5kg 미만) 출산 시,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최대 100일까지 연장됩니다. 이러한 변경 사항을 모르면 추가 혜택을 놓칠 수도 있으니, 신청 방법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
오늘은 최근(2025.2.11)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및 미숙아 출산 시 휴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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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
미숙아 출산의 경우 신생아 건강 관리를 위해 더 긴 출산휴가가 필요합니다. 이에 따라 2025년 2월 11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었습니다.
2025년 공무원 출산휴가 변경사항 (미숙아 경우)
구분 | 기존 기준 | 변경 후 (2025년 2월 11일 시행) |
단태아 미숙아 출산 | 90일 | 100일 |
다태아 미숙아 출산 | 120일 | 기존과 동일 (120일) |
급여 지급 | 기본급 + 수당 포함 100% | 변경 없음 (100% 지급) |
💡 출산 후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, 추가 휴가 1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추가 휴가 신청 방법
📌 신청 대상
- 출생 당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2.5kg 미만
-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(NICU) 입원하는 경우
📌 신청 기간
- 기존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신청 가능
📌 신청 방법
- 소속 기관 인사 담당 부서에 신청
- 출생 증명서 및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제출
- 추가 10일 휴가 일정 조율 후 승인
🔽 출산 휴가 외 공무원 휴가제도(연가, 병가, 공가)는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. 🔽
3.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
공무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로, 2025년 2월 11일부터 기존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. 또한, 사용 기한도 기존 90일에서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늘어나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.
구분 | 기존기준 | 변경 후 (2025년 2월 11일 시행) |
휴가 기간 (단태아) | 최대 10일 | 최대 20일 |
휴가 기간 (다태아) | 최대 15일 | 최대 25일 |
사용 기한 | 출산 후 90일 내 | 출산 후 120일 내 |
분할 사용 횟수 | 최대 1회 | 최대 3회 (다태아는 최대 5회) |
급여 지급 | 기본급 + 수당 포함 100% | 변경 없음 (100% 지급) |
공무원이 마음 편히
아이를 낳고 키울수 있는 근무여건을
적극 조성할 것
-행정안전부 담당자-
맺음말 – 미숙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, 꼭 챙기세요!
배미숙아 출산은 신생아 건강을 위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, 2025년 2월부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었습니다.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크게 확대 되었으니 부모와 아이를 위해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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