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웃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
우리 아이를 돌봐주는 이웃도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?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합니다. 소득 제한 없이 지원되며,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을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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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족돌봄수당, 이웃도 받을 수 있나요?
네!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친인척(4촌 이내)이나 이웃도 신청 가능합니다. 경기도 17개 시·군에 거주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✅ 맞벌이, 한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 지원
✅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
✅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금 지급
✅ 아동 1명 30만 원 / 2명 45만 원 / 3명 60만 원
2.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
가족돌봄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구분 | 조건 |
지원 대상 |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(4촌 이내) 또는 이웃 |
거주 지역 | 경기도 17개 시·군(화성, 안양, 파주, 광주, 광명, 하남, 군포, 오산, 양주, 구리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) |
양육자 조건 | 신청일 기준 양육자(부 또는 모)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|
지원 조건 |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금 지급 |
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|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 대상 |
3.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식
📌 신청 기간
✅ 2025년 2월 3일(월) 10:00 ~ 5월 10일(토) 18:00
✅ 이후 매월 1~10일 신청 가능
📌 신청 방법
1.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(👉바로가기)
2. ‘경기형 가족돌봄수당’ 검색 후 신청
3. 기본 정보 입력 및 아래의 필요 서류 제출
📌 지급 방식
✅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계좌이체 됩니다.
✅ 지급 금액:
아동 1명: 월 30만 원
아동 2명: 월 45만 원
아동 3명: 월 60만 원
* 아동 4명 이상 돌봄 시, 돌보미 2명 지원 가능
맺음말
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되는 정책으로, 맞벌이 가정 및 양육 공백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이웃끼리도 서로 육아를 함께하며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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